"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전수조사 필요"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전수조사 필요"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정책차롱'서 제기
야생동물 판매현황·관리제도 정비도 시급
  • 입력 : 2020. 04.12(일) 10:0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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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서 유래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으로 수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도내 (야생)동물카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제주도내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정보소식지 '정책차롱'을 발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야생동물과 관람객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내 (야생)동물카페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규모 동물카페 등 관련법령의 범주 외에 있는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와 거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방생·유기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개인소유 야생동물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이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공중보건에 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책연구실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전염에 대한 위험성을 지닌 야생동물을 사람과 같은 공간에 두기 위해서는 촘촘한 예방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선방안으로 ▷관리지침을 마련해 도내 야생동물 관련 전시·체험이 가능한 모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지정·관리 방안, 야생동물 개체 등록제 등을 도입해 개인 간 거래가 이뤄졌을 때 관련 기관에 신고·등록하도록 보완 ▷특정한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하는 경우 면허 발급을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고, 관람객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동물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접종 및 구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관리지침 정비 및 조례 마련을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야생동물의 판매, 전시, 소유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관리지침을 기다리기 보다는 도정이 한발 앞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점을 유념해 현실에 맞는 관리·감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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