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전·현직 간부 벌금형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전·현직 간부 벌금형
전 사업총괄이사·개발공사 법인 각각 벌금 1000만원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제대로 검토안해 과실 책임 있어
  • 입력 : 2020. 04.10(금) 14:53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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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 업무를 게을리 해 제주삼다수 근로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제주도개발공사 전·현직 간부급 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사고 당시 제병팀장과 공병파트장을 맡았던 B(46)씨와 C(4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 제병6호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김모(35)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업무 등을 소홀히 한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제병기 수리를 할 당시 기계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방호장치'가 해제돼 있었다. 또 김씨가 수리한 제병기는 노후돼 이전에 자주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2016년부터 수년간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통해 생산 설비 안전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방호 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기계를 작동하는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 조치에 나섰으면 사고를 막을 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피해자 유족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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