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상대 흉기 위협 40대 징역1년 집행유예

경찰관 상대 흉기 위협 40대 징역1년 집행유예
  • 입력 : 2020. 04.08(수) 15: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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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8년 11월 5일 오전 3시 12분쯤 제주시 용담1동 자택에서 동거녀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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