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매달…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확대

분기별→매달…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확대
분기에 1회 지급방식에서 매달 지급키로
코로나19 속 장애인 일자리 지키기 위해
  • 입력 : 2020. 04.08(수) 14: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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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만 지급됐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시기를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95개 업체·71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4억330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인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 3개월 이상 경과(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기준에 충족해야 지급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된다. 금액은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에서 65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사업체가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분기별 1회 지급방식에서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도 똑같이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한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187개 업체·장애인 679명에게 32억98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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