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생존 희생자·유족 복지 사업 확대

제주도, 4·3 생존 희생자·유족 복지 사업 확대
올해 결정된 287명에 복지혜택 안내 완료
  • 입력 : 2020. 04.08(수) 10:4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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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생존희생자 및 고령의 유족들의 실질적인 노후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 지원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한 유족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올해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중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287명에 대한 복지 혜택 안내를 완료했다.

 지급 대상자 287명 중 생존희생자는 32명(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이며, 희생자의 배우자는 27명,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228명이다.

 이로써 전체 대상자는 6608명(생존희생자 131, 배우자 401, 유족 6,076) 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중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32명에게는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 100% 감면되며,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또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1954년 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에 대해서도 진료비 30%가 감면되며, 도내 거주 유족 및 며느리는 지정병원(554개소) 방문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즉시 감면된다. 도외 거주 유족 및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이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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