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뭐가 맞나요?"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뭐가 맞나요?"
정부, 모든 스쿨존 시속 30㎞ 이하 하향 추진
도내 323곳 중 간선도로 낀 34곳 시속 50㎞
경찰 "통행속도 단계적 낮출 완충 구역 필요"
  • 입력 : 2020. 04.07(화) 15:4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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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앞 간선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차량 통행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상민 기자

"이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 아닌가요?"

 지난 4일 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던 박모(43·제주시 노형동)씨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초등학교 스쿨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네비게이션은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줄이라고 안내했지만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힌 제한속도는 시속 50㎞이하였다.

 박씨는 "미적미적 거리고 있느니 뒷 차가 경적을 울려댔다"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제한속도는 다 시속 30㎞ 이하로 조정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무인 단속카메라 등 안전 장비 설치와 불법 주차 금지를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323곳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남아 있는 곳은 34곳이다. 나머지는 모두 시속 30㎞ 이내다.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인 스쿨존은 구엄·외도·귀덕초교처럼 비교적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를 끼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을 뿐 반드시 시속 3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는 민식이법 취지에 맞게 전국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제주시 한림읍 한림초등학교 입구 쪽 도로변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한림읍에 들어선 귀덕초등학교와 달리 차량 통행 제한속도가 시속 30㎞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상민 기자

 제주경찰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1월30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간선도로를 낀 34곳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심의위는 실제 조정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경찰은 제한속도 조정은 교통시설에 적힌 안내 표식을 지우고 새로 쓰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34곳 스쿨존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부분 구간이 시속 70㎞로 설정돼 있으며, 스쿨존 진입 전에 50㎞ 이하로 조정된다"면서 "그런데 스쿨존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면 감속 폭이 갑자기 과도하게 커져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스쿨존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알맞게 줄이려면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50㎞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완충구역'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 완충구역이 확보되지 않아 (심의는 끝났어도) 34곳 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이하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7월, 늦으면 올해 말까지 완충 구역을 시설해 34곳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낮출 계획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네이버 네비게이션 어플이 34곳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잘못 안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일 네이버 측에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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