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
"특정 정당 위해 권한 일방적 남용.. 공정성 준수 요구"
  • 입력 : 2020. 04.06(월) 08:2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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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란 공익 달성이 더욱 중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할 경우,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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