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 금지

노루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 금지
  • 입력 : 2020. 04.05(일) 10:5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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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2019년 노루 개체수 조사 결과 적정개체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4400여마리로 관측됨에 따라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루 개체수 조사 결과 지난해에는 4400여마리로 전년 3900여마리에 비해 500마리가 늘었으나 적정개체수인 6100여마리 보다 1700여 마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엔 1만2800여 마리,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여 마리, 2017년 5700여 마리, 2018년 3800여마리이다.

이처럼 노루가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 폭설이 없어 노루 새끼 생존율이 증가했고 지난해 7월부터 노루를 포획 금지했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는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심의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로 결정했다

지난 1년간(2019.7.1.~2020.6.30.)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하지 않고 포획금지 함에도 불구하고 포획 시행 초기인 2013년도에 비해 농작물 피해면적이 27%감소했고 피해농가 30%, 보상금액은 37% 줄었다.

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수 대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포획시행 초기인 2013년 87%에서 2019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는 51%나 증가했다. 조류로 인한 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로 수렵장 조기 중단 또는 폐쇄 조치로 개체수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근수 도환경보전국장은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까치, 꿩 등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조류는 적극적으로 포획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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