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급감' 증빙·신청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코로나19로 소득급감' 증빙·신청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정부, '현재 소득수준 반영 방안' 등 혜택 최대화 방법 검토
  • 입력 : 2020. 04.03(금) 15:2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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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역가입자다. 집 있고 차 한 대 있고 가게하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수입이 거의 없어 힘든 상황인데,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지원금이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지급기준으로 정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가시지 않는다.

 무엇보다 건보료가 현재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에 코로나19로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 그나마 낫다. 그러면 올해 최신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명 이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소득자료가 아니라 작년(2019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건보료를 산정한다.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서 발생한 급여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많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더 심하다. 작년 소득자료가 아니라 재작년(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한다.

 그렇기에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재작년 소득이 적으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특수를 누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건보료는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본인 부담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한 데 대해 건보료는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 두고 있어 전반적 생활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데다,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기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자료가 작성돼 있는 데다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2개월이 넘게 걸리는 등 소요 기간이 길어 시급성을 다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정하기엔 부적합해 제외했다.

 정부는 다만 현재의 정확한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건보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소득감소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그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수 있게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서 아주 적은 차이로 억울하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소득감소분을 확인해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부부 주소지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가구조합을 인정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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