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1명 사망 안전관리 소홀 선장 벌금형

선원 1명 사망 안전관리 소홀 선장 벌금형
  • 입력 : 2020. 04.03(금) 11:12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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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과정에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림선적 연승어선(29t) 선장인 박씨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제주시 우도 남동쪽 약 48㎞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인도네시아인 선원 A(24)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혼자 어선 선미에서 부이깃대를 던지는 작업하다 바다에 빠졌 숨졌고,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박씨가 주의 업무를 게을리 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따.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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