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생존인 "억울함 풀어달라" 3차 재심 청구

4·3수형생존인 "억울함 풀어달라" 3차 재심 청구
2일 4·3도민연대 제주지방법원서 기자회견 개최
제3차 4·3 재심청구인에 고태삼, 이재훈 할아버지
  • 입력 : 2020. 04.02(목) 15:2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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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도민연대는 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3차 4·3수형생존인 재심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고태삼, 이재훈 할아버지. 김현석기자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세 번째 재심 재판 청구에 나섰다.

 제주4·3도민연대는 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3차 4·3수형생존인 재심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4·3수형생존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일반재판 재심 청구에는 청구인인 고태삼(91), 이재훈(90) 할아버지가 모두 참석했다.

 4·3도민연대 등에 따르면 고태삼 할아버지는 1947년 6월 6일 있었던 종달리 6·6사건에 연루돼 단기 1년, 장기 2년 형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당시 나이 16세이던 고씨는 동네 청년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세화지서 경찰관 3명과 마을청년들과의 충돌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누명을 썼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1947년 8월 13일 경찰이 쓴 총에 북촌마을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중학생이던 이씨를 고문해 "삐라(북한선전물)를 봤다"는 거짓 증언을 받아냈다. 거짓 증언을 한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 씨는 "그동안 나의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끌고가서 말로 못할 고문을 당했다"며 "겪은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 억울했지만,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오늘 이렇게 재심 청구 기회를 준 4·3연대 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훈(사진 왼쪽), 고태삼 할아버지가 재심 청구를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김현석기자

 재심 청구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재심 개시가 되려면 불법구금사실과 고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구금 사실은 영장발부가 남아있는지, 고문 사실은 생존자 분들의 생생한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3차까지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생존인은 총 28명이다. 1차(18명)는 형사 보상 판결을 이끌어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 소송 진행 중이며, 2차(8명)는 재심이 개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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