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4·3특별법 개정안 5월 임시국회서 통과돼야"

고병수 "4·3특별법 개정안 5월 임시국회서 통과돼야"
  • 입력 : 2020. 04.02(목) 11:1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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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2일 "제주지역 총선 후보는 여야를 떠나 모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으로 하고 있다"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5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고 후보는 이날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지만, 제주에는 아직 봄이 오지 못하고 있다. 제주4.3해결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제주4·3의 해결은 평화·통일·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며 "그때 진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제주의 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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