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공무원 수백명 수당 34억원 반환 처지

제주 소방공무원 수백명 수당 34억원 반환 처지
대법원 "휴일·시간외 근무수당 병급 지급 잘못"
1인당 최대 1000만원… 고(故)인 7명도 환수 검토
  • 입력 : 2020. 04.01(수) 16: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수백명이 앞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과거 휴일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 받았던 소방공무원들에게 최근 수당 환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환수할 금액은 약 34억원이다. 많게는 1인당 1000여만원에서 적게는 40만원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도 소방본부는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일정 기한을 두고 수당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수당 환수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옛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못미치는 수당을 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앞서 1심과 2심은 "지침은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일 뿐 수당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2심 판결을 토대로 제주도는 2009년 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36명에게 12억원 상당의 수당을,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방공무원 509명에게도 130억원을 지난 2013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주도가 휴일에 일한 소방공무원에게 휴일근무수당에 더해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결론냈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각 수당이 함께 청구된 것에 대해선 심리를 다시하라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당 환수 조치는 우선적으로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36명에 대한 수당 환수는 파기환송심이 끝나면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당 환수 대상에는 고인이 된 7명과 퇴직 공무원 70여명도 포함돼 있다"면서 "고인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환수해야할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