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2일 부터 13일간 진검승부 레이스

총선후보 2일 부터 13일간 진검승부 레이스
공식선거운동기간 2일부터 14일까지
유세차 확성장치 이용한 운동 '조심'
  • 입력 : 2020. 04.01(수) 16: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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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5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총선 후보들이 2일부터 13일간의 공식적인 선거 열전에 들어간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 19사태 인해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상황속에서 명함 전달을 위해 대면접촉을 하거나 유세차를 이용해 사람을 모으거나 했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총선 공식선거 운동기간은 2일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이다. 도내 3개 선거구 총선 출마 후보는 15명이다.

 이기간 동안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고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와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도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유세차 연설과 대면접촉을 통한 명함나눠주기, 율동홍보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닌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선거로 인식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책으로 민심을 파고들 예정이다. 후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권자 및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과 후보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식선거운동 기간동안 경제살리기 및 도민통합 등 차별화된 공약을 집중 부각시키는 정책과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한 통합당 캠프 관계자는 "율동과 음향장비등을 사용하는 선거유세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캠프간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TV토론회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선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선거전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 19로 인해 후보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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