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운동기간, 국민청원 운영 일부 변경"

청와대 "선거운동기간, 국민청원 운영 일부 변경"
선거 영향 미치는 게시글 비공개 처리 및 관련 답변 연기
  • 입력 : 2020. 04.01(수) 16:22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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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은 비공개로 처리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4월 2일~14일)과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기간,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OOO당 OOO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세요", "OOO당 OOO후보 자질 불량, 전과자", "OOO당 해체해 주세요", "OO지역 후보를 고발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2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비공개 처리된다.

또한 청와대는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기일을 연기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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