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배·보상 담은 특별법 통과 관건

희생자 배·보상 담은 특별법 통과 관건
[제주4.3 72주년 특집] (중)정의로운 4.3해결 과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폐기 수순
  • 입력 : 2020. 04.01(수) 15:4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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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그동안 법제화 과정과 국가추념의 단계를 거치면서 더디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00년 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및 대통령 사과,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 등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이는 반세기 넘게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완전한 4·3해결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핵심 현안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자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4·3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4·3특별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뤄졌다. 올해 3월 현재 8만7287명(희생자 1만4442명, 유족 7만2845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됐다.

4·3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지난 해 1월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과 함께 형사보상금 53억4000만원에 대한 지급결정도 내렸다.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10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추가 진상규명과 지속적인 유해발굴, 유적지 정비 등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유족과 도민사회의 염원을 담아 70주년 4·3을 앞둔 2017년 12월 4·3특별법전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하여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해발굴사업과 희생자 배·보상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결국 공수표가 됐다.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희생자 배·보상 문제 등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책임은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하는 정치권에 있다.

4·15총선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은 또다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꽃놀이패처럼 4·3해결을 내세우는데 대해 유족과 도민사회의 실망감은 크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념적 잣대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된다. 추념 단계를 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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