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완화 추진

코로나19 대응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완화 추진
강성민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현행 50%서 위기 대응시 100% 범위 내 사용 가능토록
  • 입력 : 2020. 04.01(수) 15:2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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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금의 용도에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을 '제2호(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은 "만약 조례안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100퍼센트인 최대 730억원까지 코로나19 위기 대응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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