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어린이집 488곳 휴원 연장... 재개원 여부 미정

제주도내 어린이집 488곳 휴원 연장... 재개원 여부 미정
  • 입력 : 2020. 04.01(수) 14:3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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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제주도내 어린이집 488곳의 휴원 기간도 연장된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감염병 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휴원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긴급보육 수요 증가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방역 전문업체를 통해 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488곳에 전면 방역을 실시하고, 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인당 2매씩 비축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휴원 연장 장기화로 긴급보육 및 추후 개원 대비 어린이집 수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분사형 방역기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보육 이용 사유 제한없이 실시하고 있다. 긴급보육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진행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31일 기준 긴급보육 이용 아동은 현원 2만2550여명의 52%인 1만1786명이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 돼 보육료가 전면 지원되며, 연장보육시 연장보육료도 지원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정상 지원되며, 휴원기간을 근무일수로 포함해 수당(담임교사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도 지원된다.

 보육교사는 정상출근이 원칙이며,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등의 사유로 업무 및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한편 도는 휴원 명령 기간 동안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고 있으며, 무급휴가를 받는 보호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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