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마나즈루 마을 ‘미(美)의 조례’

[열린마당] 마나즈루 마을 ‘미(美)의 조례’
  • 입력 : 2020. 04.01(수)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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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마나즈루 마을은 인구 1만명 정도가 사는 작은 항구 마을이다. 그런 마을에 '미의 조례'라는 법이 있다.

마나즈루 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난개발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미관에 대한 삶의 규칙을 만들었다. 법률가, 디자이너, 건축가, 공무원, 주민이 '미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만 2년 동안 미의 기준을 집필해 1993년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미의 기준은 조용한 마을길, 청정한 바다, 초록 마을숲, 반딧불, 개방적 발코니 등을 중심 키워드로 기준삼아 주민들은 마당을 가꾸고 돌담을 교체할 때도 '미의 조례'를 참고한다.

기존 경관법과 다르게 '미의 조례'에는 숫자가 없다. 공간은 살아 숨쉬는 곳이기에 경제 가치에 입각한 방만한 도시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대신 이 조례는 장소의 특성을 존중하는 정성적 가치를 담고 있다.

마나즈루 마을의 미의 원리는 장소, 위계, 척도, 조화, 재료, 장식과 예술, 커뮤니티, 조망 8개의 테마와 69개의 키워드로 되어 있으며 각 키워드는 '전제 조건', '해결법', '과제'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사업자가 개발안을 제시하면 행정은 조례에 따른 의미와 제안을 담은 요구서를 사업자에 전달하며, 사업자는 이를 검토해 개발행위에 적용할 방안을 행정에 제출한다. 공평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행정과 주민, 개발자는 서로의 제안서를 작성 또는 확인하고, 서로의 입장과 예산을 존중해 최선책을 찾아간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 마을 풍경에는 맥락이 있어야 하고, 그 맥락의 연속성이 제주도만의 아름다움이 돼야 한다. 제주 공동체가 힘을 합쳐 관광명소 이상의 가치를 가진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후손에게 연결시켜야 한다. <김민지 서귀포시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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