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주지사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국민연금 제주지사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 입력 : 2020. 03.31(화) 14:3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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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지난 2월말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연금 제주지사는 제주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신청과 지급업무를 대행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으로 정하며 1일 최대 13만원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 지원하지 않으며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통지서나 격리통지서를 첨부해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20-5703)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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