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2020년도 정기분, 3월 31일→6월 30일
  • 입력 : 2020. 03.31(화) 12:4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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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에 부과된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는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 및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가능하다.

 3월에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동안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된 것이며, 대상기간 중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연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8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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