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제주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중단된 제주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제주도, 9080명 대상 우선 지급키로
  • 입력 : 2020. 03.31(화) 12: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선발이 완료된 공익활동 참가자 9080명이며, 이들에게는 1개월분의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원)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참가자가 동의의사만 밝히면 가능하며, 선지급분 추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선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 뒤 추후에 30시간 더 활동하면 된다.

 다만 중도 포기 등 선지급분 상계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면 부정수급자로 분류돼 환수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0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