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美유학생 모녀 대상 손해배상 소장 접수

제주 美유학생 모녀 대상 손해배상 소장 접수
원고에 피해 업체 등 4곳 포함·1억3000만원 상당
道 "소장 접수 이후에도 추가 피해자 모집할 계획"
  • 입력 : 2020. 03.30(월) 18: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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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미국 유학생 모녀가 방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상국기자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미국 유학생 모녀가 방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제주도와 피해를 입은 업체·개인 4곳이다. 금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업체·개인이 2203만3500원 등 총 1억3203만3500원이다.

 제주도는 ▷귀국 후 5일 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서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충분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장 접수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곳곳을 돌아다녀 자가격리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얌체 짓은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으로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장 접수 이후에도 자가격리자 등 추가로 피해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6개 업체와 함께 '원고'로 참여하는 동시에 공익 소송 차원에서 변호사 연결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증상 발현시기가 엇갈리는 점에 대해서는 "모녀는 서울로 가자마자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당시 역학조사에서 제주 입도 첫날부터 아팠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일이 커지니까 기저질환 얘기를 꺼내며 출도 전날에 증상이 발현됐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책임회피성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는 "모녀에 대해 부당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 구청장의) 발언들도 모두 재판에 사용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만날 상대"라고 답변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상해 또는 과실치상 혐의로 가능하다"며 "아직 잠복기간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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