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오늘 美유학생 모녀 손해배상 소송 접수"

원희룡 "오늘 美유학생 모녀 손해배상 소송 접수"
"얌체 짓 없어져야… 강력 경종 울릴 것"
강남구 옹호 발언에 "소송서 만날 상대"
도내 피해 6개 업체 참여..금액은 1억원
  • 입력 : 2020. 03.30(월) 11: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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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미국 유학생 모녀가 방문해 피해를 입은 6개 업체와 함께 오늘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다. 자가격리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이러한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업체는 6곳이며, 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 이후에도 자가격리자 등 추가로 피해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6개 업체와 함께 '원고'로 참여하는 동시에 공익 소송 차원에서 변호사 연결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증상 발현시기가 엇갈리는 점에 대해서는 "모녀는 서울로 가자마자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당시 역학조사에서 제주 입도 첫날부터 아팠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일이 커지니까 기저질환 얘기를 꺼내며 출도 전날에 증상이 발현됐다고 진술을 바꾸는 것은 책임회피성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는 "모녀에 대해 부당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 구청장의) 발언들도 모두 재판에 사용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만날 상대"라고 답변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상해 또는 과실치상 혐의로 가능하다"며 "아직 잠복기간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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