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재복역률 제일 높은 범죄는 '절도죄'

출소후 재복역률 제일 높은 범죄는 '절도죄'
2016 출소자 재복역률 25.2%…나이 적고 전과 많을수록 재복역률↑
  • 입력 : 2020. 03.30(월) 10:2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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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 가운데 출소 후 재복역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죄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2016년 전체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후 범한 범죄로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죄명별로는 절도죄 수형자의 재복역률이 50.0%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범죄(45.8%)와 폭력(31.3%), 과실범(25.1%), 강도(2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형자들이 재복역하는 경우에는 출소 죄명과 동일한 죄명으로 다시 수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한 수용자 가운데88.8%는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수형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과 범수가 적을수록 재복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재복역률(26.4%)이 여성의 재복역률(10.4%)보다 높았다.

2016년도 전체 출소자(2만7천917명)의 재복역률은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로 집계됐다.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심리치료과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재복역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시행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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