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제주4·3희생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제주4·3희생자'
정부, 희생자 90명·유족 7606명 최종 인정 결정
부친 희생 장면 목격한 사례 최초로 희생자 인정
  • 입력 : 2020. 03.27(금) 17: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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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가 '4·3희생자'로 인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에서 심사한 8059명 가운데 7696명(희생자 90명·유족 7606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불인정된 363명(희생자 22명·유족 341명)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 가운데 사망자는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 등이다. 또 이중 32명은(후유장애자 31명·수형자 1명)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송모씨는 4·3 당시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은 경우로, 정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4·3희생자로 인정한 최초 사례다.

 아울러 후유장애자 31명 중 총상 및 창상 피해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이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2회, 올해 1회 심사를 통해 총 2만1696명(희생자 321명·유족 2만1375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4·3희생자 및 유족은 9만4983명으로 늘어났다.

 현학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분들에 대한 아픔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3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며"앞으로 결정자에 대한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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