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없고 안전한 '깨끗한 축산농가' 신청하세요

악취없고 안전한 '깨끗한 축산농가'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37곳 지정…올해 50곳으로 확대 계획
  • 입력 : 2020. 03.25(수) 10: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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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농가가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깨끗한 축산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악취없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CLF·Clean Livestock Farm)'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의 사양관리, 주변경관과의 조화, 신속·적정한 가축분뇨의 처리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막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농장을 말한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2603개소, 제주에서는 106개소가 인증받았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총 37개소(한우 18, 양돈 16, 양계 3개소)가 인증받았고, 올해는 총 50개소로 인증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총 농가 1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 축종은 소·돼지·닭·오리로,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서귀포시 축산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과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검토 후 지정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 지원 자체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축산보조사업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선정에 유리하다. 또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악취 저감,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등 축산농가와 축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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