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기본소득 도입하긴 하는데 ....

제주도 재난기본소득 도입하긴 하는데 ....
현재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제 예정
기초생활수급자·일자리참여 어르신 배제
무급휴직자 2~3회 지원하는 방안 마련중
 
  • 입력 : 2020. 03.24(화) 17:0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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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이달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피해도민을 지원해 줄 예정이나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도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과 지원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는 24일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전도민(2월말 기준 1326만 5377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용유예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당초 일부 고소득자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차등을 검토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고 이중차별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기장군도 당초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려는 입장을 변경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 대책으로 1835억원을 투입,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26피해 가구에 30~50만원 등 최대 100만원을, 전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여 가구 30~50만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도민일괄 지급이 아니라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선별해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쿠폰지원 아동, 공공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도민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소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2019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326억1369만8000원, 재해구호기금 380억8380만 3000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된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을 발굴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2~3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4월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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