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축산농가 대상 6개월·1년 단위 실시… 결과 3년 보관
  • 입력 : 2020. 03.24(화) 15:4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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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25일부터 의무화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산 규모에 따라 부숙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 3월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 협소, 장비 부족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기 어려운 농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축협이 농가현장을 방문해 퇴비 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축사 관련 적법화 이행기간을 종료한 결과, 제주지역의 무허가 축사는 31곳(제주시 15·서귀포시 16)으로 파악됐다. 적법화 추진율은 86.6%로 전국 평균 88.9%보다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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