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방문 이력 제주 입도객 특별관리 돌입

해외방문 이력 제주 입도객 특별관리 돌입
코로나 검사·2주간 능동감시 등 24일 시행
  • 입력 : 2020. 03.24(화) 14: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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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입도객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여행 이력을 지닌 입도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입도절차'가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제주는 제주공항 기점 모든 국제선의 일시 중단으로 해외여행객의 직접 입도가 불가능하지만, 타 지역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제주에 올 가능성 때문에 제주도는 방역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구체적인 입도절차를 보면 ▷기내 방송 등을 통한 입도절차 안내 ▷안내데스크 행정인력 상주 ▷건강기초조사서(성명·연락처·방문국가) 작성 및 보건소 공유 ▷발열검사 ▷무증상이라도 코로나19 무료 검사 ▷2주간 능동감시 등이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 특별입국절차를 밟은 내·외국인의 신원 정보에 대한 공유를 요청했다"며 "제주에 해외방문 이력자가 입도할 경우 정부의 지침 등을 참고해 2주간 1대1 능동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특별입국절차로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및 특별검역 신고서 ▷유럽발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자기진단앱 설치 ▷외국인 대상 능동감시·자가격리 실시 ▷인적사항 관할 지자체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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