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운하우스 불법숙박' 업자들 벌금형

제주 '타운하우스 불법숙박' 업자들 벌금형
  • 입력 : 2020. 03.24(화) 11:3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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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2)씨와 노모(46)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타운하우스를 임대한 뒤 2019년 6월까지 제주시에 신고 없이 하루 20만원에서 한 달 250만원의 투숙료를 받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농어촌민박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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