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4~6월 대구·경북 거주고객 수수료 면제

제주은행, 4~6월 대구·경북 거주고객 수수료 면제
  • 입력 : 2020. 03.22(일) 14:0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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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해 4~6월 석달간 전자금융 수수료와 타행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주은행은 코로나19 상황 극복 '고객·지역사회 종합지원대책' 가운데 금융지원 분야로 3월 19일 기준, 대구·경북지역 고객 745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 제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및 타행환 송금수수료에 대해 전건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이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제주은행은 앞으로도 피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수수료 면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콜센터(1588-007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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