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청문 '적격'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청문 '적격'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20일 인사청문회
농지법 위반·대학 정교수 임용 등 논란 불구
30여년 경력 전문성 인정 '임용 적격' 판정
  • 입력 : 2020. 03.20(금) 15: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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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황우현(6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 농지법 위반에 따른 도덕성 문제와 대학교 정교수 임용에 따른 책임감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0일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적격' 판정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예정자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와 더불어 농지법 위반, 대학 정교수 임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임 에너지공사 3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탈락 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서 "황 예정자 역시 현재 서울과학대학교 정교수로 있다. 사장보다 교수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에 임명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황 예정자는 "우선 전임 사장들이 중도에 하차한 이유는 전문성과 사업 의지, 내부조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교수 부분은 사장에 임명되면 교육법에 따라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사장 임명시 임기 채울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황 예정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장이 되면 휴직 아니면 사직을 하겠다. 3년의 임기도 반드시 채우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문 의원이 질문한 에너지공사 직원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보수가 다른기관에 비해 낮고, 복지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추진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조직이 정체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며 "사장이 된다면 직원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해 개개인 스스로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예정자가 2014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농지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1000㎡ 이상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황 예정자는 "동생과 함께 해당 농지에서 약초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려고 취득했다. 하지만 지방근무가 많아 6년 동안 밭 한 번 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만큼 공기업 대표의 자질인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흠결이 있다. 또 최근 국립서울과기대 교수로 임용된 점으로 미뤄 사장으로 취임해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에너지공사 사장 공백기가 5개월 동안 장기화되는 점, 황 예정자가 30여년간 전력산업분야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기술과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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