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쓰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쓰고 싶지만…"
제주지역 16~18일까지 147건 신청
직장인들 "회사·동료 눈치보여 토로"
  • 입력 : 2020. 03.19(목) 17:5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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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휴교가 2주 더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일이 생기거나 가족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면 사용 가능하며, 무급휴가로서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25만원이며,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주지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현황은 147건이며, 전국적으로는 9583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윤모(32·여)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지만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회사로부터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 봐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며 "아이들은 부모나 친척들에게 맡기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휴가를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유선 등으로 지도하게 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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