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기차고지갖기 2면이 대세

서귀포시 자기차고지갖기 2면이 대세
작년 98개소·226면 조성…올 현재까지 119개소·267면 선정
등록차량은 작년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큰 변동없이 정체
  • 입력 : 2020. 03.18(수) 19: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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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주소 변경이나 명의 이전 등록시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작년 7월 제주 전역에서 시행된 후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시행 전 주로 1면을 조성하던 자기차고지를 최근에는 2면 이상 조성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귀포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19개소에서 267면을 조성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작년 한 해 조성된 98개소에 226면의 자기차고지를 웃도는 규모인데, 작년 관련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며 대기접수한 신청자 중에서 선정해 73개소에 182면을, 올해 접수한 46개소에 85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세대당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2면 이상의 자기차고지갖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차고지를 만들 경우 한 곳당 공사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지목은 대지, 잡종지, 주차장, 공장용지에서 가능하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후 서귀포시의 등록차량은 인구 정체와 맞물리며 증가세를 멈춘 상태다. 등록차량은 ▷2015년 말 8만6231대 ▷2016년 말 9만3537대 ▷2017년 말 9만9560대 ▷2018년 말 10만3517대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시행 직전인 작년 6월 10만4919대였던 등록차량은 12월 10만4903대, 올해 2월 10만4940대로 매월 미미한 증감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을 신청하는 시민 대부분이 2면 이상을 조성하고 있다"며 "작년보다 대폭 증액한 10억원의 사업비로 읍면동에서 많은 자기 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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