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공공시설 계약직 근로자 '생활고'

코로나19 여파 공공시설 계약직 근로자 '생활고'
체육시설 휴관·학교 개학 연기로 일거리 끊겨
단기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어 생활비 걱정
  • 입력 : 2020. 03.18(수) 17:5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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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로 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되고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모두 휴관에 들어가면서 공공시설 계약직 근로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시내 한 스포츠클럽에서 체육 시간 강사로 일하는 이모(28)씨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공공시설이 휴관에 들어가면서 월 100만원 넘게 받던 수입이 끊겼다. 정규직 근무자들은 출근해서 휴관이 끝날 때를 대비해 미리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씨와 같은 시간 강사들은 수업 자체가 없다 보니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관련 업종에서는 일거리를 아예 찾을 수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위해 구직사이트를 매일 검색하고 있지만, 일자리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제주시내 한 학교에 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여성 현모씨도 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됨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해 강제로 무급휴가 상태나 마찬가지다.

 현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3월 한 달 동안 수입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하루빨리 학교에 출근해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교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된 공공시설은 480여곳에 달해 임금을 못받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더라도 평균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휴관은 감염 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것으로 휴업수당 대상이 아니여서 이처럼 생계에 위협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출근과 관련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며 "아직 공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체육관 등 공공시설 휴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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