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 도주한 중국인 선장 억대 벌금형

불법 조업 중 도주한 중국인 선장 억대 벌금형
  • 입력 : 2020. 03.18(수) 14:51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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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도주한 30대 중국인 선장에게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7)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 차귀도 남서방 120㎞ 해상에서 병어 등 잡어 2상자(약 40㎏)를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다음날인 2일 오전 6시쯤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적발돼 정선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해 10여㎞를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선명령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곤인이 운항하던 선박이 예인과정에서 침몰하며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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