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 지시해 선원 숨지게 한 50대 선장 집유

잠수작업 지시해 선원 숨지게 한 50대 선장 집유
법원 "선원 안전 위한 조치 안해"
  • 입력 : 2020. 03.16(월) 16:2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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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선원에게 선박 정비 작업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호 선장 김모(5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귀포 해상에서 A호 추진기에 이상 현상을 발견한 뒤 피해자인 선원 B(48)씨에게 추진기를 확인해보라며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B씨는 잠수 작업 도중 실종돼 사실상 숨졌다.

B씨는 전문 잠수사가 아니어서 김씨는 B씨를 상대로 안전교육과 잠수복 착용, 연락줄 연결 등 안전조치를 미리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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