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희생자 신원 등을 구체·최신화

피해 사실·희생자 신원 등을 구체·최신화
제주4·3 추가진상보고서 무엇이 담겼나?
6·25 탈옥수 명부 등 신규 사료 발굴·활용
"추가진상보고서는 뼈대에 살 붙이는 일"
  • 입력 : 2020. 03.16(월) 16: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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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가장 많은 인명피해(538명)가 발생했던 제주읍 노형리가 1950년대 재건된 모습. 사진=제주4‧3평화재단

이번 '제주4·3 추가진상보고서'에 대해 발간을 맡은 제주4·3평화재단은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뼈대라면 추가진상보고서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피해 사실과 희생자의 신원 등을 구체화시켜 뼈와 살이 있는, 실체가 있는 역사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4·3위원회가 현재까지 확정한 1만4442명을 기존 '본적지' 중심에서 '당시 거주지' 중심으로 재분류한 점이다. 본적지로 분류했을 때는 피해지역과 사건 희생자가 서로 갈리는 등 피해실태 파악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재분류 결과 가장 피해가 많았던 노형리 희생자는 종전 544명에서 538명으로, 북촌리는 418명에서 446명으로, 가시리는 407명에서 421명으로 수치가 재조정됐다.

 아울러 수형인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말고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활용하지 못한 '6·25 당시 탈옥수 명부'에 기재된 4·3연루자를 검색, 희생자들의 기본 신상을 밝혀냈다. 특히 경인지역(서대문·마포·인천·부천)과 호남지역(목포·광주·전주) 형무소의 경우는 ▷형무소 옥사 ▷한국전쟁 직후 실종·월북 ▷만기출소자 ▷병보석 석방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했으며, 지난해 1월 17일 4·3수형생존인 18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도 추가했다

 700명(교원 271명·학생 429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육계 실태에 대해서는 총 93개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의 실명 및 교육시설 피해 상황을 도표로 정리했다.

 이 밖에도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과 1950년 예비검속, 군·경·우익단체 등도 추가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제시했다.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는 "제1권에 다루지 못했던 미국의 역할과 책임문제, 중부권과 영남권 형무소의 수형인 문제, 재외동포와 종교계 피해실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제 2권, 3권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해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추가진상조사단을 구성해 2016년까지 마을별 피해실태와 분야별 피해실태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어 2018년 10월에는 재단 내 조사연구실이 신설되자 추가진상보고서 집필팀을 만들었다. 이번 추가진상조사보고서 감수는 현대사 전문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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