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봐 주기 없다" 무허가 축사 12곳 폐쇄 추진

서귀포시 "봐 주기 없다" 무허가 축사 12곳 폐쇄 추진
1·2단계 적법화 대상 불구 2월까지 미이행 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청문 절차 후 폐쇄명령 예정
  • 입력 : 2020. 03.16(월) 15:5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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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화가 단계별로 추진중인 가운데 서귀포시에 소재한 1·2단계 적법화 축사 중 미이행 12농가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관내 무허가 축사 307개소에 대해 2014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2·3단계별로 축산업등록이나 자진폐쇄 등 적법화 추진계획을 수립, 지도점검중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되면서 전국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 관내 적법화 대상은 307개소로 1·2단계(축사면적 400~600㎡ 이상) 185개소, 3단계(400㎡ 미만) 122개소다. 적법화는 1·2단계 축사는 2019년 12월 10일까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작년 12월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1·2단계 185개소 중 114개소, 3단계 122개소 중 13개소다.

 시가 축산농가의 설 명절 특수에 따른 가축처분기간 유예요구를 수용해 지난 2월 실시한 1·2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여부 점검 결과 기존 1·2단계 미이행 농가 71개소 중 적법화 이행 46개소, 추진중 13개소, 미이행 농가는 12개소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12개 미이행농가에 위반확인서를 징구했고,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서를 보내고 5월쯤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2·3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내 이행여부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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