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시즈히터 화재사고 주의

수족관 시즈히터 화재사고 주의
최근 3년간 총 12건·3500만원 재산피해 발생
소방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정기점검 필요"
  • 입력 : 2020. 03.16(월) 15:2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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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수족관 시즈히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 시즈히터에 의한 화재는 총 12건 발생했으며,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오전 1시 20분쯤 대정읍 하모리 소재 시장 수산물 점포와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쯤 애월읍 고내리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모두 수족관에 사용하는 시즈히터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시즈히터는 금속보호관에 전열선이 내장돼 전기로 물을 데우는 용도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족관 내 수온 조절을 위해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즈히터에 의한 화재는 물의 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물통의 물 수위가 낮아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시즈히터의 경우 높은 발열량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며 "안전장치나 온도조절장치가 있는 적합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즈히터 점검 사항으로는 ▷안정장치·온도조절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노후된 시즈히터, 산소발생기 등 사용금지 ▷발열부 고정장치 설치(용기 등에 직접 접촉 방지) ▷열선의 변형상태 및 수위조절장치 작동상태 확인 ▷발열부 공기 노출 금지 및 수족관 내에 물 보충 ▷수족관 주변 전선, 콘센트 등 전기시설 점검 및 관리 ▷수족관 인접 공간에 소화기 비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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