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소상공인 대출기한 조건없이 1년 연장

제주은행 소상공인 대출기한 조건없이 1년 연장
원금분할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극복 여신지원 확대
  • 입력 : 2020. 03.16(월) 14:2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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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신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제주은행은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 신규 대출지원 확대에 이어 추가로 올해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한 대출금을 보유한 4106개 업체(총 대출금액 6669억원)와 연말까지 원금분할상환 중인 1756개 업체(총 대출금액 2114억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제주은행은 올해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한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의 대출에 대해 조건 없이 1년 간 기한연장을 지원한다. 또 연말까지 원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하여 분할 상환기일과 만기일을 1년 유예할 계획이다. 소비심리 위축과 시장상황 악화로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이 받는 직·간접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제주은행은 자가격리자 등 내점이 어려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영업점 방문 없이 녹취로 연장을 하고 향후 서류를 보완하는 등 가급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현주 은행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콜센터 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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