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25% 감면

제주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25% 감면
  • 입력 : 2020. 03.13(금) 14: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국제공항 내 입주업체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주공항 입주업체 임대료를 25% 감면키로 했다. 또 매출연동임대료를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해 기본 3개월에서 추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제주도가 지난달 18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한 제주공항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제주공항 입주업체 36개소 가운데 22개 업체다. 22곳 가운데 감면대상은 14곳, 유예대상은 8곳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