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휴게소 42년만에 철거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42년만에 철거
대법원, 토지인도 소송 정부 승소 최종 판결
  • 입력 : 2020. 03.12(목) 16: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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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한라산 성판악 코스 입구에 지어진 성판악휴게소가 42년만에 철거된다.

대법원 민사1부는 12일 국가가 성판악휴게소 운영자였던 A씨(사망)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라산 성판악휴게소는 1978년 지어진 것으로 원래는 B씨는 소유였다. 당시 B씨는 국유림 998㎡를 임대해 연면적 498㎡, 2층 규모로 휴게소를 지었다. 이때부터 B씨는 5년마다 국유림 대부계약을 갱신해 휴게소를 운영해왔다. 휴게소 소유권이 소송전에 뛰어든 A씨에게 넘어간 시기는 1999년 12월이다.

그러나 국유림법에 따라 더 이상 휴게소 운영 목적으로는 대부 계약이 불가능해지자 A씨는 2009년 휴게소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성판악 입구에 새로 들어선 탐방안내소 매점 등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제주도와 체결했다 .

그러나 이 협약마저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는 2012년 11월 A씨에게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또 제주도는 A씨가 낸 매점 사용 허가 신청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성판악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정부는 성판악 휴게소 철거하기 위해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도 최종 승소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9년 기존 휴게소를 철거하기로 하고 공사비 34억9500만원을 투입해 성판악 등산로 입구에 1746㎡ 규모의 탐방안내소를 신축하고 2012년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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