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짜 보건용 마스크 7만장 유통 2명 입건

제주서 가짜 보건용 마스크 7만장 유통 2명 입건
10만장 구입 허위 시험성적서로 7만장 판매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 이중 제주는 3개소
  • 입력 : 2020. 03.12(목) 10: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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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가짜 보건용 마스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일반용 마스크 7만장을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킨 유통업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4)씨와 B(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에서 유통업을 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한 뒤 이중 7만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 17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어 경기도 용인에서 유통업을 하는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마스크 7만500장을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2200원에 판매해 2114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18개 마트 가운데 제주 소재 마트는 3개소로 나타났으며, 개당 2800원~3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도내 마트에서 일반용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인지, 수사에 착수한 끝에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또 판매 당시 해당 마스크들은 'KF 마크'도 없이 오직 허위 시험성적서 등을 붙여놓는 방식으로 판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철저히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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