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록콜록'하며 제주 와도 건강 질문 '패스'

'콜록콜록'하며 제주 와도 건강 질문 '패스'
건강상태질문서 통해 발열·인후통·기침 증세 확인 가능
제주 여행 콜센터 확진자 검역법상 질문서 제출 의무 없어
 
  • 입력 : 2020. 03.11(수) 17: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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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동작구 보건소의 통보대로 제주에 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 A(41)씨가 지난 4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인 것이라면 제주도가 시행하는 발열 검사만으로는 감염병 전파 우려를 덜어낼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제주에 온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기침과 인후통 증세까지 미리 파악하는 검사 절차가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11일 국립제주검역소에 따르면 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제주공·항만에 도착한 내·외국인은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한다.

건강상태질문서는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함께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최근 21일 동안 ▷발열 ▷두통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구토 ▷의식저하 등 12가지 증상이 있었는 지를 묻는 질문도 포함돼 있다.

국립제주검역소는 12가지 질문란에 하나라도 '체크' 돼있으면 해당자를 공항 내 별도의 검역 구역으로 데려가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유력하게 의심되면 국립제주검역소가 직접 역학조사에 나서고, 반대로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간단한 보건 교육을 한 뒤 돌려보낸다.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 동작구 보건소는 A씨가 제주에 도착하기 사흘전인 지난 4일부터 인후통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에 올 때 받는 발열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A씨는 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제주에 온 게 아니다보니 기침과 인후통 증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상태질문서는 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해외 64개국으로, 국내에는 지정된 곳이 없다.

국립제주검역소 관계자는 "국내에는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해외 방문 이력 없이 국내 다른 지역 간 이동하는 사람에 대해선 발열검사를 시행하거나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제주공항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내선 이용객 발열 검사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처럼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서 이뤄지는 별도의 검역 조치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동작구 보건소는 지난 10일 도 보건당국에 A씨의 확진 사실을 통보할 때 최초 의심 증상 발현시기는 지난 4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튿날 브리핑에서 A씨가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해, 최초 의심 증상 발현 시기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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