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아동학대자 소환 조사 가능

지자체도 아동학대자 소환 조사 가능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 입력 : 2020. 03.11(수) 11:0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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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조사 외에도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자체의 소환조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현장 출동한 전담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직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 피해 아동보호 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및 연장신청 주기 6개월로 연장 ▲ 피해 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참고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 ▲ 중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 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현행 법·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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