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 입력 : 2020. 03.10(화) 16: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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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로 초저금리(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완화 결정으로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도 5200명이 추가, 총 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임금감소 생계비(1000만원 한도)' 또는 '소액생계비(200만원 한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1000만원 한도)' 융자를 사용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넷 및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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