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한국신문협회 52개 전 회원사발행인 연명으로 성명
수수료 요청기관 부담운영 등 4개항 문체부에 촉구
  • 입력 : 2020. 03.10(화) 12:3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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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대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오래 전부터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율이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2016년 534억 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 원, 2019년 819억 원, 2020년 840억 원으로 초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 원, 수수료 수입의 15.4% 정도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신문협회는 "이는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희생 위에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 허승호 사무총장은 성명의 배경에 대해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 아니라 ▷법은 이를 광고주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광고주가 수수료 10%를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거의 전액이 매체사에 전가·귀착되고 있으며 ▷언론재단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는지 이 수입으로 언론지원보다는 자체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고 ▷특히 최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신문협회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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