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기관 이어 노인요양기관도 2주간 휴원

제주 보육기관 이어 노인요양기관도 2주간 휴원
제주도 9일 58개소에 오는 22일까지 휴원 권고
  • 입력 : 2020. 03.09(월) 11: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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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초·중·고교와 어린이 보육기관에 이어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 기관'에도 오는 22일까지 휴원을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위험군 노인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주간(3월 9일~22일) 노인장기요양기관 휴원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제주도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도내 노인장기요양기과은 현재 제주시 40개소(이용자수 760명·종사자수 390명), 서귀포시 18개소(이용자수 403명·종사자수 202명)이다. 이에 따라 요양 기관은 휴원 권고 기간 사전조치를 이행하면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10일 인정해 필수 경비(급여비용의 6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사전조치란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 제공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제주도는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제주지회,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의회와 회의를 열어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또 협회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을 변경할 것과 한시적 서비스 제공방법을 변경하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출·퇴근시 동선 최소화, 종사자 및 이용자의 발열체크 및 시설 소독방역 등을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 사례를 봤을 때 집단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가장 취약한 고리로 파악되는 만큼 집단시설 및 활동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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